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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약 1억 원(96,610,000원) 을 20회에 걸쳐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에 1명은 반복 수급자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반복수급 조건 변경 등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및 조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180일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불리는데,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이 180일이 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시에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받는 급여를 실업급여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 60% x 지급일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는 나이,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은 임금이 많거나 낮은 경우라도 상한액과 하안액이 존재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고, 최저임금 80% 보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받게 되어, 반복수급자,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도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신청자의 수가 11만 2800여명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조건 변경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많아지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을 3월 24일 공개하고, 3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엄격하게 대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누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반복수급자는 고용센터에 매번 대면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실업인정이란 취업에 관련된 강의 수강,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1회차, 4회차만 방문했었습니다.
1. 반복수급자의 실업 인정 주기를 1~3차를 2주 간격, 4차 이후에는 4주 간격 (주 2회 구직활동)으로 개정
2.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의무출석
3.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앞으로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최대 50%를 감액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법이 개정 된다면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1.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
2. 확인신고가 완료 되면 고용24를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받기)
3.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미리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방문한 센터에서 수급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완료 되면 취업준비를 통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5. 이후 1~4주마다 미취업 상태를 인정하고, 취업활동을 증명해야합니다. (실업인정 - 신규수급자는 1회차, 4회차 의무출석이며,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 의무출석해야합니다.)
6.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관련 안내
취업사실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수급 한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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