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리뷰

근로자의 날 의미 휴일수당 계산방법

별다섯리뷰 2025. 4. 17. 12:09
반응형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과 사기를 높이며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향상시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의미 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의 날 의미

 

1800년대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로 가던 시기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886년 미국 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됩니다.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체포됩니다.

 

1889년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며,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 노동 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바로 그때 생겨난 노동절입니다.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미국 캐나다는 9월 첫째주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주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중국/유럽/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최초의 노동절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했습니다.

 

1963년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 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법정기념일이만 공휴일(빨간날)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휴일을 누리는 법정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유급 휴일에 해당되고,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상황이 월급제, 시급제인지에 따른 수당이 다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서도 지급해야할 수당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휴무 : 이미 유급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수당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 8시간 이하, 초과 상관 없이 1일분 임금만 지급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휴무 : 유급 휴일 수당 100%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 8시간 이하, 초과  상관 없이 유급 휴일 수당 100% +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100% 지급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상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휴무 : 이미 유급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수당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 8시간 이하는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0% 지급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휴무 : 유급 휴일 수당 100%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 8시간 이하는 유급 휴일 수당 100% + 근무시간 가산 수당 포함 150% 지급 / 8시간 초과는 유급 휴일수당 100% + 근무시간 가산 수당 포함 200% 지급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은 계산 방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겹칠수록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당을 계산해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휴일수당 계산 예시

● 월급제 근로자 8시간 근무 : 10,030원 x 8시간 x 1.5배 = 120,360원

 

● 월급제 근로자 10시간 근무할 경우 :

* 2시간 초과분 = 10,030원 x 2시간 x 2배 = 40,120원

총 지급액 : 120,360원(8시간) + 40,120원(2시간) = 160,480원

 

● 시급제 근로자 8시간 근무 : 10,030원 x 8시간 x 2.5배 = 200,600원

 

 

휴일에 야간근무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위 수치에 추가로 0.5배의 야간수당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특히 야간, 휴일, 연장 근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최대 2.5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