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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근로 청년이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건, 지원금액, 제출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가 540만원 지원 신청자격, 신청조건, 지원금액, 제출서류, 주의사항

 

 

202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창업, 미래대비,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모집일자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0일(금) 18시 접수 마감

 

선발자 발표 : 2025년 11월 4일(예정) 홈페이지 직접 확인 (선발자는 약정 관련 문자 안내)

 

문의처 : 콜센터 1688-1453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PC로만 신청 가능)

[※회원가입 하지 말고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것]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만34세 근로중인 청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출생년월 1990년 1월1일 ~ 2007년 12월31일 인 자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사람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상 안내된 증빙서류만 인정)
  •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사람 (기준기간 : 2024년 6월 1일~ 2025년 5월 31일)
  • 제대 군인의 경우 만36세까지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펴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지원 가능 (세대분리 여부 무관함, 미혼자는 부모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함)

 

 

신청 제외 및 참여불가한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도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는 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 불가함)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도박, 사행, 향락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군 의무 복무 중일 경우 (현역, 사회복무, 상근, 전환,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서울시 2025 청년수당 수혜중인 경우(※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함. 희망두배 신청 이후에 심사기간 중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에서 제외됨)
  • 근로장학생일 경우 (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가능 금액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15만원 + 매칭지원액 15만원
  • 총적립금 : 2년 720만원 수령 / 3년 1,080만원 수령 (이자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할 것
  • 제출 서류 미비(식별불가 및 누락) 있는 경우 별도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모집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청년통장 2개 사업 신청자는 2개 사업 모두 선정된 경우 별도 선택 안내 제공함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전체발급) -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주소이전내역 모두 표기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출력)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 주민번호 모두 표기

3. 근로증빙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로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시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시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본인발급 원청징수 영수증 (홈택스 24년 발급가능 /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

고용임금확인서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급여임금내역 - 신청자의 거래 중인 은행 홈페이지 (입금내역이 회사명, 월급, 급여가 아닐 사업주나 관련자의 이름인 경우 관계입증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추가로 제출)

플랫폼업무내역 -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조회되는 업무 내역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 불인정)

 

 

해당자 추가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개 선택해서 제출)

1. 청소년 쉼터 퇴소확인서 (해당 쉼터 발급)

2.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정부24발급 - 고등과정)

3. 정원 외 관리증명서 (정부24발급 - 초,중등과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것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서류 심사)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심사항목 :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 부모소득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재산 (기혼시 배우자 재산)

 

 

 

선정자 발표 및 참가등록 절차

 

선정자 발표 : 2025년 11월 4일(화)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헙 홈페이지에서 약정을 진행합니다.

2.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한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선정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합니다.

약정 포기자 발생 할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등본산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해야함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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